채무가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변제의 책임에 대한 무게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10만 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겠으나
이 금액을 넘게 된다면 연체기록도 남고 상당 기간 지속되며 신용도 매우 하락하게 될 거에요.
또한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금 융통성이 생겨 여러 일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사용 또한 먼저 물건을 취한 뒤 할부로 결제해 간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 아예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는 어떤 원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갚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면 서초개인회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은 생활비를 초과하고 꾸준하게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생활비는 신청인이 평소에 쓰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가리키고 있는 금액이 될 것으로
이를 넘는 금액이 꾸준하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장래에 변제금의 납부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새로 취업을 하셔서 소득을 얻은 자료가 없다면 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서류를 통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스스로 빚을 해결할 수 없어 서초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조건으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연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이 채무금액 보다 적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스스로 빚을 정리할 수 없다고 하면 서초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사정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증빙이 있어야 해서 소득과 재산, 빚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이 아주 많다면 다른 절차를 생각하셔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한도로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가 15억 이하라고 정해져 있어 각각 기준을 넘는 거액의 빚은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일반회생과 같은 다른 절차를 이용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채무를 줄여 서초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채무에 대해 속이거나 함부로 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신청하실 때 절차에 포함할 채권에 관해서도 역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속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변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도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빚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에 포함된 빚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포함을 하지 않는다면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데, 변제금을 낼 때에 최저생계비 금액 외의 가용소득은 전부 변제금에 투입을 해야 해서 누락된 채무에 대해 따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바탕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살펴보신 내용이 서초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은 채무금액보다 적고 채무금액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바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납부에 대한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들은 최저생계비와 본인의 재산, 채무 지급이 어렵게 된 사정 등이라고 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본인이 돌보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를 말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만 이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적은 생활비가 책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재산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되었을 때의
금액이 채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총변제금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기에
채무 사용처나 채무 발생원인 등에 따라서 갚아야 하는 총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있게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빚 더이상 고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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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52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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